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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대학생에게 경찰이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베르 셰바 법원의 사라 하비브 판사는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 란 초레프가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만 2천8백여 셰켈, 우리 돈 395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습니다. 하비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피고인의 시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생 란 초레프는 지난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하자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