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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고 모(55, 남) 경위를 구속했다. 고 경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형량과 징계를 낮춰주겠다는 명목으로 전 경찰관 손 모(55,남) 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8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지난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구내식당 수익금을 임의로 쓰다가 파면됐으며, 당시 형사 재판과 내부 징계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 경위가 왜 돈을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