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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에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응급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국인을 포함해 가족의 사망과 사고, 실직, 채무,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거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정이나 개인 등입니다. 본인은 물론 친족 등이 관할 동사무소로 지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