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노점상이 ‘10억대 자산가’ _집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기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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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A씨의 직업은 뜻밖에 로또와 담배, 신문, 껌 등을 파는 가판대를 운영하는 노점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천62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현황, 운영기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 등 운영자실태를 조사했다. 2001년 제정된 관련 조례가 부여했던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시설물 운영 자격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키 위해 노점상 재산 파악에 나선 것이다. 뜻밖의 조사 결과에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놀랐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인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이 28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이 7명(0.2%), 10억~6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이 21명(0.6%)이었다. 또 중산층으로 부를 만한 6억∼4억원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이 93명(3%), 4억∼2억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390명(12%)이었다. 더구나 2주택 이상 및 기타 부동산 보유자는 5명(0.1%)이었으며 2주택 보유자는 111명(3.1%), 1주택 및 기타부동산 보유자는 118명(3.3%)에 달했다. 1주택 보유자는 1천392명(43%), 부동산 미보유자는 1천399명(43%)이었다. 재산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부동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389명(10.7%)에 달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물론 노점상 대부분이 2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이 전혀 없는 서민이지만 이처럼 `부적격 자산가'가 상당수 포함된 이유는 시가 1980∼90년대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별다른 기준없이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 갱신해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3천625곳의 가판대 중 기초생활수급자(23곳), 국가유공자(68곳), 장애인(645곳) 등이 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임대료는 연간 14만∼51만8천원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요지는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는 곳이 생기면서, 일부 노점상이 수십년 동안 일종의 특권을 누려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가판대 운영자의 반발이 있겠지만, `부적격 자산가'의 퇴출과 함께 운영권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공공 보도 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을 위해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달 중 가로판매대 불법양도 등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을 찾아내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중 운영자 대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운영자 자격기준과 최대 점용 허가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