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야간 수영하다 심장마비…여행사 책임 없어”_베토 셈 브라코_krvip

“호텔서 야간 수영하다 심장마비…여행사 책임 없어”_내 오토바이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 3부는 신혼여행지 호텔의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씨의 부모가 모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의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여행사 측에 수영장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여행사가 모집한 기획 여행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신혼여행을 갔지만, 호텔 수영장 운영이 끝난 밤 10시쯤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의 부모는 현지 안내원이 수영장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여행사 측에 1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여행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현지 안내인이 설명과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여행사가 이씨 부모에게 각각 2천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