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자 한국 도피, 막을 수 없나? _보디빌딩용 베타알라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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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재미교포 2세 남모(31)씨가 10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남씨는 비자가 필요 없는 '관광 목적'으로 별 제재 없이 국내에 입국해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영어학원을 돌며 원어민 강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씨는 1996년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 주택에 공범 3명과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 이 집에 사는 전직 경찰관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미 FBI에 1급 살인범으로 수배됐다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에서 검거됐다. ◇'관광'한다며 제재없이 입국= 남씨는 미국에서 사전에 발급받은 여권으로 1998년 3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 출입국심사를 거쳤지만 미국은 관광 목적일 경우 국내 입국시 비자가 필요없는 무(無)사증 입국 허가대상국이기 때문에 남씨는 별다른 제재없이 15일 체류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관계,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고려해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해 별도의 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해당 국가는 미국 등 49개 나라다. 특히 국제적 테러리스트 등 세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범죄자가 아닐 경우에는 국가끼리 전과기록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가 일단 정밀하게 위.변조 여권 등을 가지고 자국을 빠져나오면 인터폴 등의 입국금지 요청이 있는 않는 한 출입국 심사만으로 이를 다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측의 설명이다. 본부 관계자는 "관광 목적시 무사증 입국은 이로 인한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국가 정책적 판단 아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국의 전과기록이 공유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출입국 심사시 세계 각국 사람들의 범죄기록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영어학원 강사로 활동= 남씨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서울과 경기,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의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일하려면 회화지도자격(E-2비자)이 필요했지만 일단 '여권을 분실해서 대사관에 재발급을 요청했으니 나중에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취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세달 일하다 학원에서 의심하는 기미를 보이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옮겼다. 일부 학원은 여권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3계 관계자는 "대형학원보다 신원확인이 허술한 영세 학원을 위주로 2-3개월 단위로 옮겨다니며 생활했다"며 "학원입장에서도 무자격 강사가 정식 강사보다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눈감아주고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거나 가끔씩 영어 개인교습도 하면서 한달에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처럼 영어사교육 열풍으로 원어민 강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자질을 검증할만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원어민 강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인 줄 알면서도 고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