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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국회의원 5명이상만 모여서 정당을 만들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촉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마구 집행되는 점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정지환 기자 :

김종필씨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올해 모두 5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원수가 9명에 불과할 신당이 이처럼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근거는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투표율과 의식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통상 보조금 232억원에다 지방선거 보조금 696억원을 합쳐서 국고보조금이 무려 92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신당은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총액의 5%인 46억원을 기본으로 받고, 9석인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6억9천여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5명이상만 모아서 어떤 식으로든 정당을 만들면 국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양성적인 정치자금을 통해서 건전한 정당을 육성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탈당과 창당을 부채질하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정당의 출현을 부추기는 등 정치발진에 역행하는 쪽으로 변질돼 사용될 우려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117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놓고 격렬한 당권싸움이 벌어졌던 신민당의 내분사태에서 보듯이 부작용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문제는 지난해 여야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자기 몫 챙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