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판결 항소 _피우마의 베토 카우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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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12일) "1심의 잘못된 사실 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김 현, 문병호 전 의원 등 모두 5명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김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김 씨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은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