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불상사에 국가 유공 포괄적 인정 _돈을 위해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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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복무 중에 불상사를 당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소한 김 모씨는 3년 뒤 개인사정으로 퇴교한 뒤 다시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군생활 도중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사관생도 시절과 군복무 중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디스크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생긴 김 모씨와 과로와 스트레스로 다발적 경화증 질환을 얻은 이 모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관해서 국가보훈처는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완화시켜서 추정되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한 절대적인 잣대보다는 군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