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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은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유족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며 기본 연금액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한 사람당 매달 만 3천 원 정도씩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