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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내는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집계 결과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천718명으로 전체 가입자(2천162만8천574명)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는 실직과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자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공단측은 그러나 납부예외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