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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사전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13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내일(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시했습니다.

사전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안팎입니다.

공시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면 국민연금은 23개 상장사 중에 11개사의 1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 등에 집중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견제에 나선 겁니다.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장사는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풍산 등입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나고서 14일 이내에 공개했습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전신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전문위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만 주총 전에 공개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 644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지만, 그간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천864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찬성이 2천309건(80.6%), 반대는 539건(18.8%)이었습니다.

특히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가운데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에 그쳤습니다. 반대의결권을 관철한 비율로 따지면 0.9%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