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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국민연금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정치적인 이해로 법안을 고치다보니 정작 개정이 된다해도 연금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장기자가 법안의 실효성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건설사에 다니는 올해 40살의 김대준과장. 매달 16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퇴직 후 65살부터 김씨가 받을 국민연금은 지금 물가로 매달 80만 원 정도. 비교적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습니다. <인터뷰> 김대준(건설사 과장): "내가 지금 내는 돈으로도 7,80만 원 받는다면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은 김과장의 딸 7살 정은이에게 돌아가, 정은이가 아버지만큼 연금을 받으려면 오는 2050년에는 자신의 급여의 30% 정도, 월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매달 9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덜 내고 많이 타갔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의 수급 요율 때문에 오는 2036년이면 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결국 2047년에는 금고가 바닥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그때가면 청장년층이 소득의 3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당이 다시 내놓은 개정안은 둘 다 이 같은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정 파탄을 몇 년 뒤로 미룰 뿐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안처럼 급여를 45%로 줄여도 오는 2056년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안처럼 급여를 40%로 줄인다 해도 2060년에, 연금 재정은 바닥납니다. 오히려 기초 노령연금법만 통과돼있어 해마다 3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할 처지입니다. 결국 정치권은 궁극적인 해결책도 되지 않는 개정안을 놓고 3년 8개월씩이나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문형표(KDI 연구부장): "추후에 연금개혁이 되더라도 지금 쌓여있는 400조 원의 잠재부채는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이 연금 개혁의 첫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금도 하루 800억 원의 잠재부채가 자녀세대를 향해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