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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미수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44살 장 모씨와 53살 최 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요 증거인 CCTV 녹화자료를 빨리 확보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에 다소 미흡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나중에 경찰서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한 점, 초동조치 중 다른 절도사건이 발생해 현장을 떠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양시 일산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두 경찰관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단순폭력사건으로 축소해 보고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