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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친일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형벌을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이모 씨의 손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 행위자 결정으로 대상자나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이를 형벌로서의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친일 행위자 결정은 형벌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일제 강점기 일본 정부의 남작 작위를 계승 받은 할아버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친일 행위자 결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