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착취 그만”…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정안 마련_베팅 등록 시 보너스 받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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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 과도한 업무로 혹사당하거나 식비와 교통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현장실습 운영 대학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무 반영하게 하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을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생 동의를 얻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은 학생들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업 등 교육기관에 현장 실습을 나간 대학생들은 실습 지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로자처럼 일하는 폐단이 잦아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