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없어진 미제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지정키로_거주하면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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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시행에 맞춰, 검찰이 미제 살인사건을 관리하는 전담수사팀을 전국 지방검찰청마다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시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전담수사팀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수사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또 미제 살인사건을 줄여나가는 데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미제 살인사건의 DNA 증거나 압수물 등을 영구 보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