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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수처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꺼내온 ‘맞대응’ 논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고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자던 약속까지 깨버린 상태”라며 “일말의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 인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