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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점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점심뷔페를 운영하는 업소 10곳 중 8곳이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공유는 시차를 두고 한 점포에서 두 가지 업종을 겸하는 영업 방식으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사무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점포가 느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 종로, 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점심뷔페 업소 2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16곳)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뷔페를 포함한 일반 음식점은 음식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와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20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지 조사했더니 80%(16곳)가 현금으로 거래할 때보다 적게는 결제 금액의 4%(200원), 많게는 20%(1천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 차별 등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와 신용카드 부당 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