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TV·DMB 시청 단속 권한 없다” _지난 브라질 컵 우승자는 누구였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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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중에 티비나 디엠비를 보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지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아예, 단속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 중 길 안내는 물론 TV와 DMB 방송까지 즐길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러나 때때로 다른 운전자에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송철호(택시기사) : "앞에 차가 급정지한다거나 정상적으로 가야 할 속도인데도 안 가고 있을 때, 보면 DMB 시청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행 중 DMB 시청이나 기기조작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택시에 한해 주행중 시청하는 기사를 단속해 과징금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론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전혀 단속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터뷰> 나광일(영등포서 교통안전계) : "DMB나 TV 시청자를 발견했을 때도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적발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만 적발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휴대폰과 달리 운전자가 실제 시청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