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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영국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영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사업가, 다국적 업체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려고 찾아오는 발길로 북적거렸다. 이는 영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상대적으로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데다 재판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혐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고소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진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 신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막대한 재판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영국에는 신문을 배포하지 않거나 웹사이트 접근을 아예 봉쇄하기도 했다. 환경 운동가나 반부패 활동가, 의학 연구원 등도 블로그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이곤 했다. 영국이 명예훼손 소송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잭 스트로 영국 법무장관이 최근 "명예훼손 관광(libel tourism)"에 대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한 상원의원은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위원회를 꾸려 현행법이 시대착오적이고 불공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간과하는 데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공동으로 제기한 외신 매체와 인권 단체 등은 "영국의 명예훼손 법이 우리의 업무를 부당하고 공격적으로 억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청원에는 지금까지 2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