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수당법’ 처리…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_재충전하고 프로모션에 당첨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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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175명 중 139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생후 72개월)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미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