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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대 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 내용, 그 자체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 그 자체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산 편성 절차상의 하자일 뿐이라면서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 실망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고법도 지난 10일 열린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항소심에서 공사 시행 계획의 취소 청구는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산강을 끝으로 4대 강 사업 취소 관련 항소심이 모두 정부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