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덮개 씌우기도 하역…약관에 따라 보험 적용 대상 아니다”_디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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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에 실려 있는 짐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도 하역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역작업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 보험 약관에 나온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적재물을 고정하는 작업은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 하역작업과는 다른 일이라며, 김 씨 사고의 경우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 화물차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추락해 다쳤고, 보험사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