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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는 지난해 공개 기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상장 39.4%, 비상장 83%에 불과했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소유하면 배당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없게 되고, 대신 총수일가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익을 취할 요인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173개 중 140개가 총수일가 소유였습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유인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로,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소유돼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양상입니다.

독일은 중간지주 형태 100% 완전 자회사 체계이고, 일본도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 신 교수는 회사법·소송법·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성있게 작동된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허용됐으며 당시 세제 혜택도 부여됐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