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선 선령 대폭 낮춰 _교육자를 위한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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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폐업 대상 선박 연령이 크게 낮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집행지침을 확정하고 어선 감척규모는 120척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척 연령도 연안어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어선에서 6년 이상으로 근해어업은 16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선령이 많은 어선부터 감척하되 올해부터는 폐업 대상 선박에 딸려 있는 부속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감척비로 19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