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걸어가다 적발돼도 처벌” _어버이날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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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주차까지 했다면, 대게 안심하실텐데요 차를 세우고 걸어가다가 단속에 적발되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4살 박모 씨와 56살 이모 씨. 측정 당시 단속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각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빈터에 주차를 한 뒤 걸어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이 씨도 주차 직후 단속에 적발된 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단속 경찰 : "음주 운전한 걸로 보이면 운전중이 아니라고 해도 단속하는게 보통..."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운전을 마친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은 음주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운행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정황이 분명하다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달 생계형 운전면허라도 음주 운전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