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출국…‘사전신고제’ 4년째 표류_코너 베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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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포차가 8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는 불법 체류자로 밝혀 졌는데 사건 다음 날 아무런 제지도 없이 출국한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출국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8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20살 A씨.

피해 어린이는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A씨는 사고 18시간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는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제도'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해외도피에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장현덕/뺑소니 피해 아동 아버지 : "3일이 골든타임이었었는데 그 3일을 놓치고…. 제 생각에는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인 불법체류자 3명도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자진 출국으로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송환을 요청해도 해당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입니다.

[이웅혁/교수/건국대 경찰학과 : "자국민을 직접 검거해서 타국에 처벌받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협약이 있다고 해도 인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에 불법체류자가 즉시 출국할 수 없게 '사전신고제'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해 이틀 정도는 출국을 지연시켜 두자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 '사전신고제'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법무부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