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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47살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36살 여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던 천 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장 씨는 당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 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