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유출 일주일 전 운전방식 바꿔”…인명피해 여부 논란_스트리머의 돈 충돌을 만드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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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유증기 유출 사고 일주일 전, 공장 운전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할 방침인데 인명피해 여부가 논란입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토탈 증류탑의 내부 압력이 높아진 건 지난달 9일.

이틀 뒤 회사 측은 해당 증류탑을 차단하는 바이패스 운전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고농도의 화학물질이 원래 탱크가 아닌 이번에 사고가 난 탱크에 엿새 동안 보관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화학반응 억제제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났다는 게 합동조사단의 중간평가 결괍니다.

[서찬석/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예방센터 서산소장 : "(당시 근무자들의) 공장운전 숙련도나 기술 능력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15분 내 즉시 신고' 규정을 지켜야하는데 회사 측이 첫 사고 발생 50분 후에나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조규원/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 "첫 번째(지난달 17일) 신고는 지연 신고입니다. 두 번째(지난달 18일) 신고는 미신고입니다. (출동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화학사고로 규정하려면 인적 피해가 확인돼야 하는데, 입원을 했던 경우나 이번 사고가 원인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2천 명을 넘고 수백 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은 만큼 인적 피해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경숙/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얼마만큼 다쳐야 하고 사망사고가 있어야만 이게 중대 사고냐고 할 때 애매하다는 거죠."]

조사단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마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