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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경기도 포천.연천의 구제역 피해지역에서 29일부터 가축 수매가 시작되고 피해 농가에 보상금 43억원이 지급되는 등 생활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92억원을 들여 구제역이 2차로 발생한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부터 6차례로 나눠 가축을 수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 경계지역(3~10㎞)의 경우 임상 관찰 후, 위험지역(500m~3㎞)은 혈청검사 후 수매한다. 경기도2청은 이를 위해 도축장 2곳(포천, 동두천 각 1곳), 가공장 4곳(포천 3곳, 둥두천 1곳), 열처리 분쇄시설 2곳(포천, 연천 각 1곳)을 각각 지정했다. 경기도2청은 또 1~6차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37개 농가에 43억원을 지급한다. 20억원은 이미 농가에 지급됐으며 23억원의 추가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한 상태다. 젖소농가의 경우 우유생산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비는 농가당 최대 1천400만원이 지급되고 가축 입식비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경계지역에 포함돼 가축이동이 제한된 농가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경영자금이 저리로 융자된다. 정부에서 기존에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종갑 경기도2청 축수산산림과장은 "구제역 피해 농가와 인근 농가들이 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제역 의심 신고는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