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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지도 확보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는 바람에 근처 초등학교의 과밀 학급을 조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학교 용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2천5백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해 근처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을 야기했다며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48개 국립대학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국립대학들이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 2천6백여억원을 교직원들에게 급여보조 수당 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직원들의 경우 공식적인 급여 외에 같은 급의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한달에 50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 더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들 국립대학들이 국고에 납입해야 할 공개강좌 수강료 등 자체 수입금 4백여억원을 기성회비로 포함시켜 각종 경비로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국립대학들이 원서비와 전형료 등 대학입시 수수료 가운데 쓰고 남은 금액 수십억원을, 새로 만든 각종 수당을 통해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