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진이’에 서예작품 도용” 소송 _포커에서 허세 표현을 감지하는 방법_krvip

“영화 ‘황진이’에 서예작품 도용” 소송 _임대 포커 소프트웨어 인도_krvip

서예작가 변요인씨와 출판업자 손 모씨는 영화 '황진이'가 자신들의 창작물인 필묵총서에 있는 글씨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화 제작사 씨네2000과 씨즈엔터테인먼트, 장윤현 감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변 씨 등은 또 영화제작사측에 해당 글씨가 나오는 장면의 영화 필름과 홍보물, 광고물 등을 폐기하고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해명서를 게재할 것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영화에서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나는 장면 주위에 둘러놓은 10여개의 족자에 원고들의 글자와 서체를 허락없이 사용하고 일부는 글자의 순서와 위치도 자의적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글씨체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이며, 이를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