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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재판 도중 소송 관계자에게 미소나 배려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부장판사는 행정법원의 16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을 상대로 실시한 법정 모니터링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법관의 목소리와 몸동작, 시선, 표정, 재판진행 등 5개 주제에 대해 세부 항목을 나눈 설문지를 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법원 16개 재판부의 판사들은 `소송 관계인에 대한 미소'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1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배려(4.254점)와 굳거나 짜증스런 표정(4.255점)도 점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법관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다는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불필요한 몸동작(4.588점)이나 배석판사의 자세 및 집중도(4.481점), 기일 종결 후 적절한 끝맺음(4.457), 쉽고 정확한 용어(4.453점) 등은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법정에서 앉은 자세는 평균 4.621점으로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판사들은 대체로 목소리 크기 조절이나 안정된 법정 분위기 조성, 엄숙한 분위기 유지 등에도 능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들 역시 자신들의 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 부장판사에게 별도의 설문지를 받은 재판장들은 방청석에 대한 인사나 재판부 소개, 진행순서 안내 등을 개선해야 할 분야로 자체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서 부장판사는 "방청객에 대한 인사나 짜증을 내지 않는 온화한 표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노력하자"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39세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데는 법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부장판사는 "처리해야 할 재판이 많으니 소송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건이 법관에게 생각할 계기를 주는 것은 맞지만, 1인당 사건 수를 줄이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