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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많이 환급받게 해 주겠다며 세무에 어두운 개인사업자들을 모아 '절세' 대신 '탈세'를 한 세무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천 명이 많게는 억 대의 추징금을 물 처지가 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용사 김 모 씨는 국세청에서 서류 한 통을 받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으니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는 통보,

못 내면 40%의 가산세까지 붙어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알고 보니 4년 전 소득 신고를 맡긴 세무사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미용사(음성변조) : "세무 담당관한테 전화했더니, '그 세무사가 구속돼 있고, 그때 당시 자료를 당신이 제출해라….' 억울하죠."

해당 세무사에게 소득 신고와 경비 처리를 맡긴 사람들이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프로그래머 같은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4천 명이 넘습니다.

<녹취> 자영업자(음성변조) : "(그 세무사한테) 카드 사용 내역서만 보냈거든요. '다른 건 안 보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건 필요가 없다…."

해당 세무사가 낸 광곱니다.

최대 환급액 보장에, 이미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환급액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 전문가(음성변조) : "정말 세무사가 쓰면 안 되는 문구죠. 자기가 경비를 만들어 줄 테니 환급받아가라는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녹취>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국세청은 해당 세무사가 고객들이 낸 서류와 별개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세 규모만 수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녹취> "보장하라, 보장하라!"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믿고 맡겼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억대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환급해 주니까 당연히 환급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당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세금을 더 냈을 텐데, 6년 전 자료를 이제 와서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며…."

국세청은 세금 관련 증빙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며, 입증 서류가 없으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