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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5월은 바로 오늘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어린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달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즘 가정을 얘기하면 부부갈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각종 부정적인 단어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일요진단.

오늘은 흔들리는 가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은 무엇인지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의 해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까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뀐 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여성문제만 주로 다루다가 지금은 가족, 청소년 문제까지.

-예.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야말로 가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신데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저희가 작년 3월에 여성가족부로 출범한 이후에 지금 여성들의 경제활동, 또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활동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족을 지원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같이 연계함으로써 훨씬 정책도 풍부해지고 또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부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위기다 또는 흔들리는 가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부가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지요.

-최근에 가족문제들이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문제도 많고요.

특히 최근에 뻐꾸기 아이들이라고 해서.

-한 10만명에 가깝지 않나.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언론에서 추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손가정 실태조사 한 이런 걸 한 걸 보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친인척이라든지 시설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해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한부모나 조손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빈곤율이 일반가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라든지 교육지원비,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조부모님의 고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들한테도 여러 가지 주거지원도 합니다마는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됐을 때 여러 가지 가족보듬사업을 통해서 조부모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아이들이 자아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상당히 일반 아이들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학습을 위한 배움지도자, 여러 가지 방문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이런 결손가정 아이들,뻐꾸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생계는 걱정 없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물론 생계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고요, 그렇지 않고 차상위 계층들한테는 저희가 아이들이 12세 미만일 경우에 아동양육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비, 이런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학업을 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손가족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올해 장학사업이라든지 문화체험사업이라든지 함께하는 캠프활동 같은 것을 올해 좀더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족문제 말씀 나눈 김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사회에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태는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이민여성하고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이민자 수가 18만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약 12만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18만명의 결혼이민자 중에는 여성이 90% 정도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6세 미만이 아직은 6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지금 결혼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결혼으로 해서 오고요.

-장관님, 관련해서 말이죠.

국제결혼, 사기결혼도 많았고 문제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양해각서도 체결해서 보다 좋은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주요 결혼상대국 대사들하고 같이 대사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저희 정책을 같이 잘 호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에는 저희가 베트남에다가 결혼이민관을 파견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더 정상적인 결혼이 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또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문제가 되었던 사기성 또는 여러 가지 속임에 의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법무부에서도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을 좀더 개정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초청하는 한국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양능력, 혼인경력, 기타 신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건전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신상정보를 믿을 수 있게 공개하고.

-그렇죠.

-또 중개업소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고.

-저희가 또 좋은 국제결혼 중개업소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들어와서 호소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자신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다, 내지는 자기들의 권리도 제대로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좀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우에 사실 또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언어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족관계나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 언어훈련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와서 임신해서 출산하고 자녀양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방문지도사들이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해서 초기에 아주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결혼이주여성들의 긴급전화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인권보호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역해 주는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분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여전히 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7, 8% 정도 낮습니다.

-20대 여성들이 경제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30대에 가면 떨어졌다가 30대 후반 가면 올라가고.

여전히.

그러니까 M자형.

출산과 육아가 제일 큰 문제죠?-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직장들의 장시간 근로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희가 경제발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관행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을 할 때는 괜찮은 모델이지만 요즘처럼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또 남성들도 부부가 같이하는 것을 원하고 남성들도 직장에만 매여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기계발도 하는 일과 가정,자기생활의 조화, 이런 것을 원하는 현대 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그래서 저희가 사실 2년 남짓 됐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부임한 이후부터 유연근무제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깨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에 한해서요?-아니죠, 남성들도 같이.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그런 장시간 근로에 얽매이지 말고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도 할 수 있고 너무 지금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말고 정시퇴근도 하고 그런 것을 했고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저희가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0여 개의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현대 젊은이들이 특히 일과 자기 삶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부응해서 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작년까지 65개의 기업 중에 대부분이 대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지금 저조합니다.

-기업의 인센티브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기업 인센티브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해 왔던 획일적인 근로문화에 비해서 좀더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다양화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조금 경영진으로 볼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신청비도 면제해 드리고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회사의 적절한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많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분야도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각종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걱정이 많은데.

정부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요.

-청소년 문제는 물론 저희가 자녀 양육의 모든 문제가 종전에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족이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학교나 기업이나 사회가 같이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3월부터 청소년문제를 맡았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위기의 청소년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해로는 유해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최근에 대두되는 것은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이 물론 게임중독도 물론 문제지만 거기에 악플이라든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여러 가지 동영상 유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점검단에서 여러 가지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사회와 국가가 또 기업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을 해 주고 정부도 그런 걸 뒷받침하는 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셧다운제가 통과가 되면서 논란도 많은데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게임중독,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의 역기능도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먼저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번에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서 심야에 셧다운을 하는 제도가 있는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 조사를 보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건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다.

또 이것을 실효성 있게 잘 하기 위해서 사회가 굉장히 지지를 해 주어야 되고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IT산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산업도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어떤 것인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과 청소년 위주로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또는 사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에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여러 가지 취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가족지원 사업이나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하는 정책이 같이 갈 때 정말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모두 행복한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한 일요진단 다음 순서는 UN아동권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성균관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양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7년에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당선되셨고 재작년에 재선되셨어요.

그리고 UN아동권리위원회, 사실은 일반인들이 뭘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UN 산하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 중 하나가 인권기구가 있습니다.

그중 인권기구 안에 현재 9개의 인권협약,조약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조약들은 국가들이 비준을 하면서 그 조약에 대한 이행을 우리가 감독하는 기구들이 인권조약기구입니다.

거기에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193개국이 비준한 범세계적인 비준국을 갖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동권리위원회입니다.

-아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UN에서 정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모든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그렇습니다.

-UN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가 22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우리나라가 비준한 지 꼭 올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22년 전이면 당시로서는 아동인권 그런 개념도 생소했을 텐데 어떻게 당시 이런 게 채택되었고 활동을 해 오게 됐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게 된 것은 1979년부터 10년 동안 논의 끝에 아동권리협약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어른의 소유물 또는 자선의 대상, 복지의 대상, 뭔가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인권의 주체자라는 것이 인정받게 된 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이 나오면서부터 정말 법적인 근거가 제시된 거죠.

다시 말해서 국제법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이 탄생을 한 지 딱 22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사회 분위기였습니까?-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니다, 아동들한테는 인권이 있지만 그건 어른들이 어떠한 지도 하에 있는 것이지 아동의 독자적인 인권을 얘기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의 독립개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이다, 주로.

-그렇죠.

-그런데 UN아동권리협약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현재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아동인권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지금 여러 해가 바뀌면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나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멀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의 인권실태도 이제는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볼 때 한국의 아동인권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글쎄요, 그건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아동인권,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 특히 요즘같이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편부모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어떤 요인들이 제일 크고 또 어떤 요인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고 권리의 주체자로서 보면 아동이 정말 조화로운 인격을 발달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또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큰 책임이 아동을 어떤 해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 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 들어와 보면 아동성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UN 차원에서 이런 방지책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그럼요.

UN에서는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폭력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세계에서 인권이 굉장히 존중됐던 서구세계에서는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아동에게 행해지는 이런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헝가리 같은 나라는 초범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재범들한테는 분명히 화학적 거세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다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사회나 또 어떤 여러 사회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를 할 경우에 그 집 앞에 팻말을 붙여놓게 돼 있잖아요, 이곳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을 정도로 성범죄자 특히 아동에게 행해지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인권 보장을 안 하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아동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쪽에 좀더 치중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보다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변화하는 기미가 보여서 상당히 반갑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우선 급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아동들한테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또 지원이 필요하고 가해자 역시 이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 재활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벌만 한다고 해서 성폭력 문제는 근절되기가 힘듭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시적인 정책, 또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반응적인 대책을 모색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10년, 5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가지고 청사진에 맞춰서 아동들의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충분히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동의 정책이 하나가 채택이 되고요.

정책이 나올 때는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아동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하고요.

아동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동을 담당하는 부처도 둘로 나눠져 있고요.

정책들도 선거 때가 되면 몇 개의 정책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관계 부처 담당 공무원들이 이전이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한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다고 봅니다.

-아동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국제입양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우리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수출국 4위, 이렇게 높은 위치에, 경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지위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고요.

그래서 국내 입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가족관에 의해서 국내 입양이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건 상당히 아쉬운 문제고요.

저출산하고 맞춰서 볼 때 저출산이라는 것은 아동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어떤 아동에 대해서 또는 가족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국가의 우선적인 의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겠지만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건 가족이 가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부분, 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정부나 국가가 그것을 완전히 다 이행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아동권리진정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가나 국제기구에 호소를 해서 그 침해받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동권리진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7년에 제가 위원장으로 처음 선출되었을 때 아동권리협약만 유독 진정제도가 없었어요, 9개 협약들 중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아동권리협약이 논의되는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제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 큰 걸림돌이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동을 진정한 권리의 주체자로서 인정하려면 우리가 진정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위원장의 큰 목표로 삼고 이것도 또 하나의 국제협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협상과정을 끝냈고요.

이제 금년 가을에 UN총회에서 채택을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에서는 아마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에 인터넷 셧다운제, 청소년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차단을 하는 거다라는 측면을 아마 가지고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가열된 교육 분위기 속에서 정말 충분히 자기들의 놀 권리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또 문화, 체육, 관광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인터넷게임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사실 이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양희 교수와 함께 아동인권의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커지고 있는 청소년 인권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그리고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새벽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인터넷 접속을 아예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11월부터 법 발효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김 사무국장님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셧다운제는 저희가 지난 7년 동안이나 굉장히 노력해 온 제도고요.

외부에서 접속을 끊지 않으면 아이들을 그 밤시간에 잠을 재울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게임업계나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사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망치려거나 게임산업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 수면권, 건강권에 관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제도다?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최 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이 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게임과몰입이나 혹은 게임중독이라 부르는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게임셧다운제는 사실상 잘못된 원인에 의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게임과몰입이나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게임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성장환경이라든지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나 치료를 요하는 것이지 단순히 게임을 못 하게 막는다고 해서 게임과몰입이나 게임중독 현상이 치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것이 김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장치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몰입, 과하다는 이야기죠.

게임을 과하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모자란만 못한 것이 과한 것이죠.

과한 이 몰입은, 몰입이라는 좋은 단어에 앞에 과라는 걸 써서 과하게 몰입하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특히 밤시간에 새벽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성장기 아동에게는 절대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장호르몬도 나오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그때 얻었던 피로를 수면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치유를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게임을 한다면, 그 시간에 이용하는 게임은 과한 게임이 되고 그것은 아이들에게 결코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는 청소년들을 강제로 함으로써 자기의 선택권이라든가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최 처장님.

-게임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수면권, 건강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밤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밤 12시 넘어서 TV 보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TV 셧다운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러한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자기 스스로 행동할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부모와 함께 자신의 교육문제, 부모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국가가 강제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게임과몰입에 빠진 청소년들이 강제로 차단한다고 해서 차단됐으니까 자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과몰입 대상을 찾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봉책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진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혼자서는 인터넷 접속조차도 금지하고 있고요, 인터넷게임이나.

저희는 이번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넷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희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굉장히 적은 시간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게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 그중에 인터넷,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미칠 자기의 결정권, 그것이 건강이나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긍정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득하는 그런 자기결정권입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게 자랄 권리라든가 자신이 건강한 성장을 하지 않을 권리 같은 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공부나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국가에서는 노래방, 찜질방, PC방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심야교습도 학원은 밤 10시 이후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이들이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라는 그런 제도인 거지공부셧다운제, 노래방셧다운제, 이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수면을 취해서 피로를 풀고 자기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그것이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님 아까 말씀을 듣고 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셧다운제 발의하신 분들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같은 문제는 이미 셧다운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고요.

더 기본적으로 게임과몰입 혹은 게임중독의 원인이 게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해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게임과몰입에 빠진 청소년들이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그만두고 자신의 건강이나 학업에 열중할 것인가, 여기에도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역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예상되시겠습니까?-게임에 과몰입된 학생들이 다른 데 몰입하게 되는 거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에 몰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상담이라든지, 게임과몰입에 빠진 청소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는데.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 개발하고 소개를 해 준다든지 혹은 과도한 학업이나 성적이나 교우관계에 있는 스트레스를 음악치료든 미술치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를 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물론 이게 더딜 수는 있습니다.

당장에 게임셧다운제가 굉장히 편리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일단 12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한다는 거.

편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아, 일단 게임 못 하겠지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도용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한국입법학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게임셧다운제가 도입되더라도 94.

4%의 청소년들은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게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말은 그 방법은 이미 청소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차라리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게임셧다운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이지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필요성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실효성 말씀해 주시는데 주민등록번호 도용 얘기를 하는 건 청소년들을 범법자, 개인정보 도용은 범법행위입니다.

아이들을 범법자 취급하시는 거고 어떠한 수단을 써서든지 게임에 접속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 아이들을 나쁜 청소년 취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게임셧다운제는 게임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모든 게임에 대한 셧다운이나 또는 싱글로케이션, 다운로드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접속, 즉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같이 전투를 벌이거나 같이 랭킹을 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끝이 없는, 종료가 없는 네트워크 게임의 셧다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는 게임을 끌 수가 없어요.

한창 전투중일 경우에는 나 혼자 게임을 끄면 그 사회에서 도태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남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레벨이나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을 얻고 있다면 나 혼자 그 게임을 끄고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즉 모두 함께 그만두어야, 시스템이 꺼져야 나도 안심하고 게임을 끄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의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것은 게임업자들인 거죠.

사실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셧다운제를 주장해 온 동안에도 게임업계에서 자율적인 노력을 굉장히 기대했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연령등급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여태까지 게임업계가 도대체 한 게 뭐인지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죽하면 게임셧다운제를 주장하겠습니까?부모들은, 가정에서는 게임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싸우고 그로 인한 전투가, 전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 게임을 끄고 수면도 취하고 가정의 행복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도입된 게임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대로 게임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청소년들을 범법자에 내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셧다운제가 온라인게임, PC 기반의 온라인게임, 다중접속하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바로 이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과몰입, 혹은 게임중독이라고 말하는 현상이 온전히 온라인 접속 게임 때문이라는 연구는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게임들도 많은데 왜 온라인게임만 대상으로 게임중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을 하는 것인지.

저는 법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정안이.

보면 목적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면권,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가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법안 내용이 법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도 사실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헌이 되는 거죠?-게임중독이나 게임과몰입 현상이 온라인게임 때문에만 발생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온라인 고위험자, 인터넷 고위험자, 또는 온라인게임 이용하는 고위험자, 91%가 온라인 게임, 다중접속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다중접속 게임 때문에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10시간, 12시간 계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헌법에서 추구하는 행복추구권, 또는 자유권의 의미는 이것은 청소년 보호나 또는 인간으로서의 자랄 권리로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진정한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은 문화를 마음대로 접속하거나 문화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스스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의 헌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헌 요소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과몰입 현상이 온라인게임 때문이라는 보고 연구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게임과몰입 혹은 게임중독 현상이 왜 유독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대상인 건가.

차라리 저는 게임을 얼만큼 많이 하느냐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심야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게임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냐, 저는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낮시간에 12시간씩 게임하는 청소년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게임하고 자는 친구들과 누가 더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은 이 법률 자체의 법리적 이치만 보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즉 밤시간에는 성장을 하는 성장호르몬이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때 잠을 자야지 된다는 거죠.

이 게임과몰입자 또는 중독자라고 표현되는 그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이미 중독된 아이들에게 그것이 금지된다고 게임중독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방을 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중단 없는 게임, 끝이 없는 게임에서 제발 좀 중단하고.

모든 게임, 드라마든 방송도 청소년 보호시간대가 있고 중단이 있는데 유독 이 온라인게임만 중단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밤 12시에서 6시 사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지 결코 청소년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상에서도 이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은 제가 처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산업이라든가 게임몰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수면권, 건강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인간답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맞는 이치인 거죠.

-두 분 말씀 지금 듣고 보면 우리 김 국장님께서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부작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다, 또 최 처장님은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논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업계에서 반발도 큰 것 같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반대적으로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그야말로 블루오션인데 여기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최 처장께서 말씀하실까요?-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16살 미만의 아이들의 접속을 금지해서 게임산업이 과연 그 시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이기에 그 시간에 아이들 금지시킨다고 게임산업의 육성이 저해될 정도라면 게임산업 자체를 자인하는 꼴이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에서는 사실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의 추세가 게임셧다운제가 도입이 되면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걸 검사를 하고 혹은 어겼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아니라 게임업체쪽에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비용도 매우 증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게임업계에서는 많이 얘기하고요.

게다가 게임은 이미 게임은 등급위원회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문화산업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중삼중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또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꾸며드린 일요진단.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망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