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도 교육 받아야” _베트 카시아스 두 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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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학교 폭력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보호자 교육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교육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올해 안에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 교육명령제'가 시행되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성격과 가정 환경,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 등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도록 하는 등 학교 폭력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