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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를 권유해 손실을 봤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개인투자자 정모씨가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의 35%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지만 투자자 역시 증권사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긴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원금을 보장하면서 3개월 동안 20%의 수익을 내준다는 투자상담사의 말을 믿고 3억 원을 맡겼다가 주가 하락으로 모두 잃게 되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