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이철우 의원에 벌금 250만 원 구형 _자선 빙고에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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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입당 논란을 빚고있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선거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대와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국민참여본부' 회원들에게 '조중동'이라고 발언 한 것이 상대 후보로 와전된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수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