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규정 위헌” 44기 사법연수원생들 헌법소원_도박 악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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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자신들에게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15년 이후 수료 예정인 44기 사법연수생 510명은 법원조직법 일부 내용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 법조 경험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수료 예정인 연수생들은 경력 10년을 꼬박 채운 뒤에야 판사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