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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80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3개 업소(53.8%)에서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음식점은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점심, 저녁 메뉴 8가지를 취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상위 40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각 2곳씩 모두 80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43개 업소에서는 모두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예시)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를 함께 적을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