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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임수경 씨에 이어 가수 '비'와 관련된 악성 소문을 유포한 네티즌들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상의 명예 훼손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내외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비'. 하지만 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유포된 악성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비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동료 가수로부터 휴대 전화를 받자 생방송인 줄 모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 방송이 있던 날 비는 홍콩에 머무르고 있었고, 해당 방송에서는 비와의 전화 연결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고, 비 측은 소문을 퍼뜨린 네티즌 10여 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최정완(가수 비 측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믿어 비가 너무 큰 상처를 입어 더 이상 그냥 나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비의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문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24살 이 모 씨 등 4명을 각각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방송을 들은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작성해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옮겨 실었습니다. 온라인 상의 명예 훼손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지난달에는 임수경 씨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14명이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진영(서울중앙지검 검사):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인식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엄벌에 처할 계획입니다..." 일반 네티즌들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윤다영(서울 응암동):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 들은 것 처럼 유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뷰> 윤송이(경기도 일산): "명예 훼손 했으니 벌금 처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떠돌던 온갖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성 글들, 이제 설 자리는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