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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제약사에게 강제로 공급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허권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약품 공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건강보험과 제약회사간의 약값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약회사가 공급을 중단해 환자가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만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