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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들부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선기획단이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퇴직금과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에도 각각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 8,240원만 내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때문에 보험료를 내 온 지역가입자들의 84%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월급 이외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34% 정도는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득 단일화 방안'은 건보공단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건보료 부과 방식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정부안을 최종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