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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가증권 매매 관련 중요 약관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식거래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관' 가운데 중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서면 또는 사전합의한 방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알리도록 금융투자 관련 약관을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연체료율 변경,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 약관의 중요 변동사항을 고객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 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미수금 또는 매매거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초과하는 고객자산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의 `외화증권 매매거래 계좌 설정 약관'은 고객 계좌의 자산 가운데 미수금 등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도 인출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은행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특정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면 금융위는 해당 업계에 이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