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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비대면 원격 의료와 관련해 "기재부도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오늘(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원격 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어제(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 17만 건을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혀 원격 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자신이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김연명 사회수석 발언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 소재 문제나 보험수가 양극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