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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할 경우 법은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형량에도 존속살해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박모 씨는 지난해 7월 이 다세대 주택에서 자신의 부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범행이 들통날까봐 아버지의 목숨마저 빼앗은 겁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흉기로 어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같은 존속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강조하는 우리 현실에 맞춰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 살해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3년 56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1년 사이 67%나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존속살해 같은 패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민(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사, 사법적 처방에 그칠 뿐…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또는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사회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980여 명이었던 존속 폭행사범도 올 들어 7월까지 87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