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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방침을 세워놓고도 30억원 가까이 되는 기각결정 통보 비용때문에 기각을 최종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 지난 해 10월 백 3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감안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냈는데 기각결정을 청구인 모두에게 개별통지하려면 29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다 심사결정서 문서가 A 4용지로 309만매나 돼 청구인별로 발송하는데 하루 50명의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3개월이 걸린다며 기각통보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기각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자동차세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도로를 사용하는데 따른 부담금적 성격도 있다며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한 지방세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