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양자.양제도 포함 권고_베토 카페 프리젠터_krvip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에 입양된 자녀나 형제 자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대상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희생자가 숨진 뒤 입양된 양자나 형제자매도 포함되도록 해당 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는 희생자의 유족범위를 희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인 만큼 사후 양자 등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