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보완 _베타노에서 두 번 모두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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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 정비방침에 따라,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실명제법이,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세무관서에서 금융 정보를 요청할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한해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또,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 등을 위해서는 다음달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끝)